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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4 2012노54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4세, 만 7세의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무거운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구금은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이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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