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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노5153
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몰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도박, 공문서부정 행 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ㆍ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되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부분의 “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0 조( 도박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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