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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97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 말미에 “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 말미에 “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합 160, 161( 병합), 162( 병합), 163( 병합)]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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