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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60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20, 21행, 4면 11행의 각 “959,000,000원”을 “989,0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889,000,000원 중 2011.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령한 98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거동이 불편한 망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간병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 중 2014. 9. 29.자로 수령한 4억 원 및 2014. 12. 19.자로 수령한 4억 원 합계 8억 원은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8억 원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간병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8억 원이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망인은 2008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430건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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