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8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00: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D 등 5명의 손님에게 소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위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