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11행의 각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2면 제15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중 2015. 3. 7. 공급된 모르타르의 모래는 당초의 약정대로 중사(中砂)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주로 왕사(王砂)와 세사(細砂)로 구성되어 있었던 탓에 이를 사용하여 공사한 전복양식장 수조 99칸에 표면의 시멘트 껍질이 들뜨는 현상(이하 ‘표면 박리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① 원고와의 레미콘공급계약 중 2015. 3. 7. 공급된 모르타르 부분(대금 7,560,000원 상당)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② 피고가 표면 박리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 총 25,598,480원과 입식이 약 20일 지연되어 하락한 전복의 가치 총 115,005,500원 합계 140,603,480원(=25,598,480원+115,005,50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레미콘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원고의 불완전이행 여부 등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15. 2. 27. 공급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된 B의 양식장 수조 및 원고가 2015. 3. 7. 공급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된 피고의 양식장 수조에 표면 박리현상이 발생한 사실, 그러나 이후 공급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