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5,977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5.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5.부터 2018. 10. 23.까지 피고가 충북 보은군 C 토지 지상에 신축할 펜션건물의 건축자재로 합계 93,349,3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2019. 3. 11. 펜션건물 7개동을 완공하였으나, 펜션 외벽에 시공된 징크판넬 표면 일부에 아래와 같은 위치와 정도로 우그러짐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원고가 공급한 징크판넬 자체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D E F G H I J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6.부터 2019. 2. 25.까지 자재대금으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K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자재대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합계 93,349,3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대금 51,000,000원, 징크판넬의 우그러짐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18,386,845원을 뺀 나머지 자재대금 23,962,455원(=93,349,300원-51,000,000원-18,386,845원)을 일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징크판넬의 우그러짐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총 27,933,323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하자보수비용이 18,386,845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9,546,478원(27,933,323원-18,386,845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남아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자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공급한 징크판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펜션 외벽에 시공된 징크판넬 표면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