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8. 30.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장되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은 암 치료 1,000만 원, 재해입원 2,000만 원, 생활재해 1,000만 원 등으로, 특히 질병, 상해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으로 입원일수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06. 1. 21.부터 2006. 2. 13.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6. 1. 21.부터 2014. 4. 16.까지 5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2. 22.부터 2014. 4. 2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에게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의료기관 보험사고(진단명) 지급 보험금(원) 1 2006. 1. 21. ~ 2006. 2. 13. 24 미상 미상 420,000 2 2006. 12. 29. ~ 2007. 1. 24. 27 B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80,000 3 2007. 10. 19. ~ 2007. 11. 19. 32 B정형외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580,475 4 2008. 8. 5. ~ 2008. 8. 26. 22 C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80,000 5 2009. 5. 30. ~ 2009. 6. 27. 29 D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520,000 6 2010. 3. 31. ~ 2010. 4. 24. 25 E정형외과의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660,000 7 2010. 6. 14. ~ 2010. 7. 6. 23 E정형외과의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690,000 540,000 8 2010. 7. 7. ~ 2010. 7. 22. 16 F정형외과의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480,000 480,000 9 2010. 9. 6. ~ 2010. 9. 28. 23 G병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694,386 690,000 10 2010. 11. 8. ~ 2010. 11. 23. 16 H병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480,000 480,000 300,000 11 2010. 11. 24. ~ 2010. 12. 13. 20 I신경외과의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600,000 510,000 12 2010. 12. 27. ~ 2011. 1. 8. 13 J병원 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관절염 13 2011. 7. 15. ~ 2011. 7. 29. 15 E정형외과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40,000 14 2011. 11. 7. ~ 2011. 12. 06. 30 D병원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812,086 300,773 15 2011. 12. 7. ~ 2011. 12. 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