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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18구합75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0. 3. 27. D 협회에 입사하여 금융투자 교육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4. 23:22 경 인천 부평구 소재 E 역 구내 하 1선 선로 F 지점에서 용 산발 동인 천행 G 급행 전동열차에 뛰어 들어 사고 전동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면서 객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 23.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요약) 망인이 담당한 H 업무는 2015년 처음 도입되어 2016년도는 2015년보다 업무가 안정화 되었다는 점, 부서에 계속적인 인력 충원이 있었고 망인의 팀에 계약직원이 추가로 배정된 점, 망인이 회의 시 작성한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메모 내용이 2015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 시점과 시간적 거리가 있는 점, 2016. 4. I 한의원 의무기록 상 주 호소가 “ 심 울, 스트레스 심하고 자신감 저하, 불면, 수면 장애, 식은 땀 잘 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업무관련 내용이 없는 점, 사고 전 6개월 간 자살에 이르게 할 업무량의 과중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망 인의 부채와 사고 이전 업무시간의 잦은 이 석 및 외부인의 사무실 방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9, 2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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