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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454 판결
[손해배상][집21(3)민,207 공1973.12.15.(478), 7618]
판시사항

일실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의 공제 여부

판결요지

열차사고로 사망한 “갑”의 월수입을 27,5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열차사고가 생긴 남가좌역 구내 홈은 아스팔트를 깔든지 아니면 홈을 잘 다져서 먼지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러한 역에 진입하는 제184열차의 기관사는 모래와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심한 냉각선풍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냉각선풍을 불러 일으킨 과실과 수색쪽으로 진행하는 제194열차의 기관사는 열차를 기다리는 여객들이 바람과 먼지를 피하기 위하여 진입선로를 횡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기적을 울리며 속도를 많이 줄이는 동시에 열차의 좌우를 주의깊게 살펴서 횡단자가 발견될 때에는 곧 급정거할 수 있게끔 제반조처를 취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시속 1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역구내를 진입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상 정사하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없다.

필경 이 사건의 열차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역의 영조물설치에 하자가 있었고 또 열차 기관사들의 운전부주의가 한데 경합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열차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인의 월수입은 1,100원X25=27,5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당원 1971.11.30. 선고 71다21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부분만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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