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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성당 앞 도로를 금병공원 쪽에서 대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도로 중심부로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690,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계속해서 대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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