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정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초원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우병원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이 위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