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3:2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교회’ 앞길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 가냐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뒤돌아 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댔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