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4: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수영장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3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D(남, 13세)의 성기를 2~3회가량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