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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집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통 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8. 11.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한국신용 평가원 심사 담당자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 점수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12:1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시 경기대로 1078-30 병점 우체국에서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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