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38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어육제품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5. 4. 3. 실시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원고가 ‘홍게너겟(식품유형: 기타 어육가공품)’ 생산시 배합비율 약 10%의 비율로 사용하는 원료인 ‘오양실속맛살’을 보관하면서 냉장보관이 아닌 냉동보관을 하였고, 2015. 2. 1.부터 2015. 4. 3.까지 62일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62일간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위 내지 의 위반에 관하여 아래 관계 법령에서의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2조, 제75조, 제82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7. 21. 총리령 제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 및 [별표 16],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38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존기준 위반 오양실속맛살은 제품 자체로서는 10℃이하 온도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홍게너겟이라는 제품생산을 위한 과정상 필요에 의하여 냉동시킨 것이어서, 판매 목적 또는 유통 목적이 아니므로, 보관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생산 및 작업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