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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0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1층에서 묵 제조기구 등을 설치하고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경부터 단속일시인

4. 25.까지 위 C에서 도토리와 동부콩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작업과 그와 같이 만든 가루를 사용하여 도토리묵과 청포묵을 제조하는 작업을 4~5일마다 하면서 2013. 4. 10.,

4. 14.,

4. 20.,

4. 24. 작업분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작업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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