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 22:05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1.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3.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