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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75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1.15.(860),1599]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재면허제한 규정의 적용과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수급상의 질서확립과 그 사업면허양도후 단기간내에 다시 그 면허를 받음에 의한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구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그 면허양도일 이후 개정된 신 규칙에 따른 제한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1978.2.3.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그 운송사업을 하다가 1981.1.5.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다음 1988.4.7. 피고에게 이건 면허발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1988.7.8.원고가 위 사업면허양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사업면허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면허발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은 원심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그 판시이유 전단과 후단과의 사이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수급상의 질서확립과 그 사업면허양도후 단기간내에 다시 그 면허를 받음에 의한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구 규칙하에서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면허양도일 이후에 개정된 신규칙에 따른 제한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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