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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5291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42,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1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명의로 등록된 D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특장차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제조ㆍ판매한 회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소외 F는 2011. 10. 4. 12:00경 소외 주식회사 G이 시공하던 여수시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외 I가 조종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승차하여 외벽 석공사 보수작업을 하던 중 위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 붐대와 탑승함의 연결 부분이 분리되면서 탑승함과 함께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양지주 비구 골절, 우측 상환골 폐쇄성 골절, 우측 요골 신경 이차성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소외 근로복지공단은 2014. 9. 26. 위 I, C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343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위 고소작업차의 운행 중 사고라는 이유로 2015. 5. 20. 위 I, C과 피고는 공동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28,783,20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판결원리금 33,132,220원,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24,600,000원, 위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2,310,000원 등 합계 60,042,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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