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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9고정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통발 어선 B(28톤)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3:30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통영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 03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그곳은 평소 중ㆍ소형 어선들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 견시를 충실히 하고 레이다

등 항해장비,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각도로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항하는 등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동조종장치로 항해하면서 레이다

등을 확인하고 주위를 견시하여 주변의 소형 어선을 발견하거나 속력을 감속하는 등 아무런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5:10경 통영시 욕지면 북동방 약 1.5해리 해상(Fix 34-39N, 128-19E)에서 통발어구를 양망 중인 통영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 C(3톤, FRP)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선수부로 위 C 좌현선수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선수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를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충돌선박 채증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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