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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2 2016고정3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5:00 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상노 대항에서 문어를 하역 후 삼덕 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 상 장애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결한 채 2015. 12. 14. 16:32 경 욕지면 납도 서방 약 0.1 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 해상에 정박 후 낚시를 하고 있던 통영시 선적 낚시 어선 C(2.80 톤 )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우현 선수 부로 C 우현 조타실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 E, F, G 갑판상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등 치료 일수 21일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등 치료 일수 14일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우측 견갑부의 염좌 등 치료 일수 14일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등 치료 일수 10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접촉선 박 채 증 사진

1. 각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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