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감축,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E는’을 ‘피고의 대표이사 E는’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8, 10행의 각 ‘2016. 4. 28. 선고’를 각 ‘2016. 4. 28.자’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45호증’을 ‘45, 67 내지 69, 101호증’으로, 같은 쪽 제4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승인받은 복구공사기간 내에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4. 12. 26. 광주시에 2,894,637,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7. 1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가 피보험자 광주시에게 부담하는 산지 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599,563,000원, 보험기간 2008. 7. 7.부터 2009. 6.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가입액은 2,894,637,640원으로, 보험기간은 2008. 7. 7.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갑 제67 내지 69호증 참조). 광주시가 위 지급받은 금원으로 복구공사를 대집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자력에 의한 이 사건 채석장 부지 복구공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4. 12. 2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