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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85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같은 쪽 제7행의 ‘이 법원의 판단’을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구한다’에 바로 이어서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17. 6. 7.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중 1,486,301원(= 50,000,000원 × 연 5% × 2016. 11. 3.부터 2017. 6. 7.까지의 21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은 2016. 11. 3.부터 위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8,513,699원(= 50,000,000원 - 1,486,301원)만이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 중 48,513,699원을 감축하였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현재까지’를 ‘아직’으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6.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이자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7. 6. 7.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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