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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 3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양주 시에 있는 C 등산로에서, 인근에서 자생하는 불상량 (3 회 흡연 분) 의 대마를 채취한 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D 산책로 옆 공터에서, 담배 1 개비에 불상량 (1 회 흡연 분) 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불상량 (2 회 흡연 분) 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및 범행 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서

1. A, F 상호 통화 내역 정리

1. F에 대한 결 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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