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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4. 11:0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공원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담배 개피에 채워져 있는 대마를 교부 받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22:0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 빌라 2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및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개 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8. 4. 투약과 흡연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 분 시가 3,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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