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63』 피고인은 2014. 7. 22.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후 배달을 요청하였으나 위 마트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 채 위 마트를 나왔고, 이후 위 마트 주변에 있는 시장 내에 있는 포장마차 업주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시장 야채판매 좌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28cm , 칼날길이 17.5cm )을 소지한 채 위 시장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까지 H CA110 오토바이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702』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