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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35719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춘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4.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9,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12. 6. 18.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3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2. 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22.부터 같은 해

3. 22.까지, 공사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2014. 3. 22. 무렵에 그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에 관하여 ‘공사완료 후 일시불 현금지급 - 2014.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14. 8.경 이 사건 1차 공사로 설치한 일부 전석이 붕괴되자, 피고는 2014. 9. 3.경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4,648,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흙매립, 돌쌓기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 마. 피고는 2014. 10. 23. 이 사건 1, 2차 공사를 시행하고도 공사대금 34,6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2014. 7. 30.로 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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