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주식회사 다차하우징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주식회사 다차하우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A 등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그 중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는 A, 제2, 8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는 소외 회사, 제7항 기재 토지는 A 등 4인, 제18 내지 21항 기재 각 토지는 소회회사 등 4인 소유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제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0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은 후,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1. 12. 춘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 및 2010.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강원 홍천군 C 일원)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1. 11.경 그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53,83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9.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2차193호로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2012. 7. 27. 확정)을 받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로 들어가는 길목 입구와 위 토지 곳곳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 13개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2. 12.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이 4회에 걸쳐 유찰되자 2014. 2. 24. 위 임의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