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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29 2014노346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제1죄(강도)의 경우 피해자 E의 가방과 포켓포토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 수면제를 몸살약이라고 속이고 먹게 한 사실 및 가방과 포켓포토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⑵ 원심 판시 제2죄(사기)의 경우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H이 돈의 사용처를 알면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 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400만 원,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2013. 9. 15.경 아산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포켓포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절도, 적용법조에 형법 제329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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