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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정12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17:5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전화 1개, 현금 약 2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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