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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부근 160평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수 잔금 2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례도 하고 이자는 후하게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건축했던 건물의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 체납으로 인해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A E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물대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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