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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19고정34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전화 20대를 개통한 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2일경 B에 인터넷전화번호 24개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함 를 개통하고(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전화기 20개를 수령한 후 이를 진주시에 있는 진주고속터미널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가입상품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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