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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19가단80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 증, 2호 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2014년 10 월경 1 달 정도, 2018년 5 월경부터 6 월경까지, 2018. 10. 13. 경부터 2019. 4. 2.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각 1,600만 원과 9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 장(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이전에 일하던 업소 사장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운영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원고가 성매매로 번 돈의 일부를 받아 갔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민법 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을 6, 7호 증,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의 선 불금으로, 2014. 10. 27. 1,575만 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의 기존 유흥 주점에 대한 채무를 갚도록 하고, 2018. 5. 10. 30만 원, 2018. 5. 15. 770만 원을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위 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불법적인 성매매에 대한 대가의 선 지급금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운영의 유흥 주점이 피고의 처 소유 모텔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과 갑 1에서 6호 증, 원고 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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