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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02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이미 판결선고를 받았으므로 2020. 6. 24. 피고 D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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