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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31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피고 J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J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M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D, F, G, H, I, K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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