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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5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는 심신 상실( 피고인의 주장)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심신 미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 받았고 그 당시에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이 사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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