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1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 택시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 나이도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게 씨 발,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