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2:5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5세), E(여, 15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는 포항남부경찰서 형사다. 경찰이니까 믿어라. 나쁜 짓 하지 않는다. 바닷가 모텔에 가자. 호텔 갈래. 섹스하자. 아저씨 이번에 만나고 다음에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부하며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툭툭 쳐서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툭툭 쳐서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서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서 만져 강제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