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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4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H농협의 직원들로 구매를 담당하면서 매입처에 대한 발주량을 정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 동안 허위매입전표를 작성하고 부풀린 매입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 A는 4억 975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4억 7,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이는 농협을 통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리로 농협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년 이상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횡령 금액 대부분은 상사의 지위로 부외자금으로 조성되어 I 등 상급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각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3,700만 원, 피고인 B는 5,620만 원을 H농협에 각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H농협은 변상판정 통지에 따라 피고인 A의 통장에서 22,311,508원을, 피고인 B의 통장에서 75,623,008원을 각 회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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