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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 태어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마약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8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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