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제1심판결 6쪽 21행부터 8쪽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 B(1905년생 은 G대학교, H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민법 교과서를 저술하였고, I위원회 고시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저명인사였는데, 피고 소속 수사관 등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간첩방조죄로 재심대상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② 망 B, K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망 B은 제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약 2년간 구금되었으며, 망 K도 제1심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약 1년 5개월간 구금된 점, ③ 망 B, K이 1961. 6. 13.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