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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7 2014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데 좀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는 데다가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1,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명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1. 5. 9. 무렵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월 약 4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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