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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4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은 지하철 2호 선 같은 전동차를 이용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0:00 경 서초 역에서 강남 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2 호 선) 역사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하차 하면서 앞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얼굴 부위를 3~5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진술의 일관성,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추궁하자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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