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