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692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6,800원 및 그중 21,478,4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8. 8.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6,800원 및 그중 21,478,4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8. 8. 2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