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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692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6,800원 및 그중 21,478,4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8. 8.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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