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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나6324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 D이 생전에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20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는바,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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