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 무역, 통관, 포장 및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미얀마 양곤에 소재하는 ‘D E는 F의 약자이고, C의 미얀마 사업자이며 피고가 운영한다. ’(이하 ‘미얀마 D’라 한다)에게 공작기계 16대를 수출하기 위해 원고에게 2016. 11. 29. 및 2016. 12. 1.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16대의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인천항부터 양곤항까지 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인천항에서 양곤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일시 상업송장/ 포장리스트(commercial invoice/ paking list) 2016. 11. 29. (9포장) 주입기계(Injection machine) 3 레이디얼기계(Radial machine) 2 드릴링 기계(Drilling machine) 1 바 벤더(Bar bender) 2 선반(Lathe) 1 2016. 12. 1. (7포장) 주입기계(Injection machine) 1 호핑기계(Hopping M/C) 3 가공기계(Shearing M/C) 1 선반(Lathe) 2
다. 원고는 2016. 12. 4.경 이 사건 화물 중 9포장(중량 26,000kg )은 G 컨테이너(이하 ‘이하 이 사건 ①컨테이너’라 한다)에, 7포장(중량 26,200kg )은 H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②컨테이너’라 한다)에 나누어 실은 후 I 해운회사(이하 ‘선사’라 한다)의 화물선(J)에 선적하였고, 이 사건 ①, ②컨테이너는 2016. 12. 25. 미얀마 양곤항에 도착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②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일부가 파손된 채 미얀마 양곤항에 방치되고 있다. 라.
한편, 선사는 2018. 4. 3.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인 원고에게 2018. 3. 31.자 기준 이 사건 ②컨테이너 사용료 등 비용 Detention Charges USD 10,752, Port Storage Charges USD 9,888 Commercial Tax 5%, Custom Penalty Charges USD 800 , Operation cost USD 300 이 미화 22,234.40달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