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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332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2.경 피해자 C(주)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석에서 계약금 1,800만원을, 2008. 1. 25.경 1차 중도금 2,700만원을 각각 납입한 후, 2010. 7.경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6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아야 함에도 피해자의 착오로 6,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2,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0. 8. 31. 착오로 정당한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여 6,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2010. 9.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이 송금되는 등 2010. 9. 14. 무렵까지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회원입회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계약금 납부 등을 하도록 한 점, 위 6,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통장을 경리직원인 I에게 보관시키고 I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입출금 등의 계좌관리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입출금의 세세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피고인이나 I 모두 해지환급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고 이를 언급한 바 없었던 점, 그 후 피해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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