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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6노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인 W에 가입하였음이 증명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W에 가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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